이재명 “2020년 경기도시공사 착공 아파트부터 ‘후분양제’ 적용”

-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한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‘아파트 후분양제’를 적용

기사 원문 보기 : 중앙일보, 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177383


후분양제 : 네이버 지식 백과 


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,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을 하는 제도를 후분양제라고 한다.


선분양제는 구매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보통 2~3년 후 완공될 주택을 선택해야 하지만 후분양제의 경우 구매할 주택의 건설 상황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분양받을 수 있고, 계약 후 단기간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또, 건설업체의 부도 위험이나 폭리, 투기세력의 개입과 부실시공 논란을 막고, 비교적 정확한 공사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 적정한 분양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.


한편 건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자들의 중도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추진이 수월한 선계약제와는 달리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사업자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 후분양제 [後分讓制] (두산백과) 




+ Recent pos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