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 금융규제 샌드박스 입법절차 완료 및 향후 추진 일정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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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19건 우선 심사 대상 
▲은행(KB국민은행·우리은행) ▲대출(핀다·비바리퍼블리카·NHN페이코·핀테크·핀셋) ▲자본시장(카사코리아·코스콤·디렉셔널) ▲보험(농협손해보험·레이니스트) ▲여신전문업(신한카드·BC카드·페이콕) ▲데이터(신한카드·더존비즈온) ▲전자금융(페이플) ▲P2P(루트에너지) 등이다

대출 : 토스를 운영하는 비바리퍼블리카와 NHN페이코도 각각 ‘대출 확정금리 간편 조회‧신청 서비스’와 ‘중금리 맞춤대출 간단 비교 서비스’를 신청했다. 토스와 페이코는 이미 여러 금융회사와 제휴하고 있으며 간편송금∙결제 서비스를 제공하고 있다. 혁신 서비스로 지정되면 기존 고객들은 토스와 페이코 앱에서 대출까지 신청할 수 있게 된다.


 

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 완료 및 향후 추진 일정

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(4.1일)에 맞추어 그간 진행해 온 시행령, 고시 등 하위법규 입법절차가 마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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