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과 재개발 진행 과정 

재건축 
안전진단 통과 -> 정비구역 지정 -> 추진위 설립 -> 조합설립 인가 -> 사업시행인가 -> 관리처분인가 

재개발
정비구역 지정 -> 추진위설립 -> 조합설립인가 -> 사업시행계획인가 -> 관리처분계획인가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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