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기 신도시 특별법 (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)
수도권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%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'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'이 3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
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, 주택 103만가구로,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·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
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(‘23.11.30)
본회의 심시/의결 (23.12.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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